의지 표명…의회와 협의해 특별회계 설치 노력
남양주시는 16일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 예정
양주·의정부·구리·포천· 동두천시는 의회 승인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 6개 시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과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각각 가결과 부결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양주시는 6개 시 공동투자 협약안과 부결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사안으로 협약안에 명시한 대로 6개 시 사업 분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자 협약안은 오는 16일 처리 예정인 남양주시를 제외한 5개 시(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의회가 이미 승인했다.
또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화장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 시는 이를 일축했다. △수원시 연화장과 250m 거리의 광교더포레스트 △서울추모공원(서초)과 직선거리 1㎞ 거리 서초포레스타6단지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과 직선거리 600m 거리의 삼송우남퍼스트빌 △동해삼척 공동화장장과 직선거리 2㎞ 거리의 동해아이파크 등의 아파트는 화장시설이 관련 없는 가격 흐름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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