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해제한 국회가 사법부에도 큰 시사점을 줬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다”고 했다.
천 처장은 “국회의장께서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낸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최종적인 해제 결의까지 이끌어낸 그 과정이 저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줬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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