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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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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경영진 고발에 따른 조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 2명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가 최근 한미약품 경영진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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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 측은 고발장에서 임 대표가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에도 "자신(박 대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다. 이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무리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했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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