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댓글 창에 작가에 대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네이버 웹툰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B씨가 연재하는 웹툰 댓글 창에 “서울대 나오면 뭐 해 인성 파탄자 이기주의자인데”라는 댓글을 게시해 B씨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댓글 창에 피해자를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범행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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