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의 속도전? 국민 명령 받든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죄 공범, 동조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실한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 수호자인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속도전을 벌이면서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우상호 전 의원의 의견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민의 명령을 받든 것"이라고 답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의 탄핵 참여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우 전 의원은 전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며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1분 1초라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면 국회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보고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는 "그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같은 날 표결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해 여당 불출석 시에도 야당 자력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표결은 무산된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감수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몰지각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법을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시급 1만원에 용모단정 여학생 구함"…집회 알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