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에 대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ㄷ.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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