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포고령 1호 지적
임종득 의원 "법적 결정 안돼"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단정은 무리”라며 반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면직안이 재가돼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의원이 계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운운하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것의 위헌·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완전히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비상계엄 해제 절차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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