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납부 미뤄 부담 덜어주겠다"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금융혜택도
한강변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나섰다. 이주비는 최소 12억원을 지원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최저 이주비 12억원 ▲조합원 이주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150% 등 금융 혜택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조합원은 입주 시점에 분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낼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유예 기간 동안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삼성물산의 설명이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내놨다.
아울러 가구당 최소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조합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원을 더한 총 6억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원을 더 지원해준다는 얘기다.
이는 자산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합원도 최소 12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주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혜택도 제시했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먼저 받는 '기성불'과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이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조합원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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