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의 핵심 지휘 라인이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즉시 직무 정지됐다. 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핵심 지휘부를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지검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원본보기 아이콘중앙지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낼 때까지 수장 공백 상태를 맞은 가운데,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야당 주도의 검사 탄핵을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 탄핵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요건불비로 이를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사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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