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행매매 후 추천→차익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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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연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신속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신속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제16차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문제의 핀플루언서들은 SNS상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선매수한 후 해당 종목을 추천했다.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주가가 오르면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 수백개 종목에서 차익을 봤다.
이번 사례는 금융위,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모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에서 마련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SNS를 활용한 리딩방 사건은 증거인멸 후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당국과 용의자간 사전 소통 단계를 줄이고 조사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빠르게 이첩하는데 방점을 뒀다.
금융위는 "SNS 리딩방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며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주요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및 통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면 안되고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딩방 불법 영업과 불공정거래에도 주의해야 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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