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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상황실' 구성…상황실장 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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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현 6인체제 대통령 탄핵시 논란해소 포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파악과 추가 계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계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상황실장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맡고, 간사는 국정원 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이 각각 맡는다.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 의원 등이 함께한다.


한 대변인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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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여당 1명, 야당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참여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대통령 탄핵 과정의 논란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재 6인 체제로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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