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아닌 배석자 자격
전일 사전 통지 받지 못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전일 저녁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주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관례다.
전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집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금융위원장에게까지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원장, 서울시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을 갖고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회에선 참석 국무위원의 책임 등을 두고 고발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국무위원 전원은 이날(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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