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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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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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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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