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자신과 신분이 두터운 A씨를 면접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부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하고자 전입 자격 요건을 '맞춤형 조정'을 하도록 하고, 관사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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