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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논의…국방부 "기밀 유출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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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형법 개정안 논의 중

여야를 막론하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방부도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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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말에 "국가기밀 유출 등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 등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첩 혐의'를 규정하는 현행 형법 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으로선 사실상 북한만 해당한다. 중국 등 외국에 대해서는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까지 통과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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