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매우 많다. 편취금액도 91억 원에 달하는데 일부 대출금 상환 이외에는 피해 복구도 거의 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 전모씨(66)는 징역 1년6개월을, 다른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됐다. 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모씨(64)는 범행을 인식한 채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모집책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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