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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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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

방위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방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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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 또는 벌금이던 처벌을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 보호 정책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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