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로 예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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