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
"뉴진스, 나갈만한 충분한 이유 있어 계약 해지"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진스는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전례 없는 방법이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멤버 해린은 위약금과 관련해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저희가 위약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말했다.
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소속사를 떠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간계약 해지통보를 했다"며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은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둘이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이브는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뉴진스는 나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그게 다르다면 다르다"고 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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