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생중계 반대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 의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역시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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