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법원은 유죄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고, 1심과 달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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