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회의, 탄원 서명…위증교사 재판부 압박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김동연·김경수·김부겸 등 당내 잠룡 '꿈틀'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경우 당내 정치 지형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 대표를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 등 제목의 공지 글이 올라왔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해 받기로 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담당 재판부에 더 많은 인원의 서명을 받아서 낸다는 계획이다. 혁신회의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 지도자 560여명을 포함해 총 103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내에서도 총력을 다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중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달에만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등을 7차례나 발표했다. 다른 당내 임시 기구인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각각 1회씩 보도자료를 낸 것과 비교하면 목소리를 많이 낸 셈이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만을 전담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특위)도 출범시켰다. 사법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분과로 조직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아닌, 벌금 100만원 이하 유죄가 선고돼도 이 대표에게 견딜 체력이 있다는 게 당내 평가다. 문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늦어도 내년 5월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2027년 3월 열릴 예정인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의 대항마들은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퇴진·탄핵 등에 조심스러운 당내 지도부와 달리 하야를 공식 언급하면서 존재감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로 평가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혼용무도 군주민수(昏庸無道 君舟民水) 지지불태 가이필생(知止不殆 可以必生)'을 언급했다. 군주민수는 국민이 지도자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조국, '尹 탄핵안' 표결 못해…"잠시 여러분 곁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