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을철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해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 통제구역 위반 1건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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