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지부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공노 소방본부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교부세 폐지는 바로 국민 생명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인사는 시, 도에 맡겨진 채 사회 한구석으로 방치됐다”며 “지금 전국 6만7000 소방관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라고 말했다.
노조는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 현장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도입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된다.
그중 25%는 소방 인력 인건비, 나머지 20%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에 배정하되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 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돼야 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노조는 소방 분야 75% 이상 투입이란 특례가 한시적 조항이라 3년마다 연장됐으나 지난해는 올 연말까지로 1년만 연장돼, 일몰 기간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지운 지부장은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해 열악했던 소방 현장의 인력 운영과 장비 수준을 점차 개선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특례 규정이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이 매우 축소될 우려가 크고, 장비가 낡고 부족했던 소방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형 소방 장비 도입과 전문적 교육훈련,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 확대와 정식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경남을 비롯한 전공노 소방본부 지부의 전국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경남지부는 ▲국회 법안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조속한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소방 예산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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