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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 3년·화물차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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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2027년 20%까지 낮춘다.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모습 /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모습 /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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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3년 더 감면한다. 다만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간 두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의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줄어든다. 국토부는 감면 비율 축소로 확보하는 재원 일부를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운행 화물차 감면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후 열두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차 통행료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심야 운행 비율이 70~100%면 50%, 20~70%인 경우 30% 할인해준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지난해 신규 신청 기간이 끝나면서 사실상 종료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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