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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이승기, 처가 논란에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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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 참석
"나도 아내도 독립해 가정 이뤄"
이다인 父,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 관련 논란에 대해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승기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 관련 논란에 대해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승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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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배우자 이다인의 집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승기는 12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행사 말미 그는 기자로부터 최근 불거진 개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승기는 "'대가족'이란 영화가 국내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 휴먼드라마인 만큼 귀한 영화"라며 "해당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에는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질문처럼 과거 나의 어떤 발언이 '가족은 잘못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면서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결혼 후에는 저도, 제 와이프(이다인)도 각자의 집안과 독립해 가정을 이룬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저 역시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해 4월 견미리의 둘째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휴먼메이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해 4월 견미리의 둘째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휴먼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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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였던 이 씨는 2014년 11월~2016년 2월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승기는 지난해 4월 견미리의 차녀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고, 올해 2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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