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무적·대포 차량을 판매한 일당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압수한 차량 8대는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는 관할지자체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께부터 페이스북(SNS)을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700만원을 받고 500여대의 무적·대포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직권말소 또는 운행 정지된 대포 차량이나 절취한 차량 등의 번호판을 재조합한 무적 차량을 확보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판매책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 차량에 미리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차량을 강제로 회수하고, 이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적·대포 차량을 이용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마약사범 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대부분을 특정한 후 검거했다. 이중 일부 피의자는 무적·대포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주해 지명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무적·대포 차량을 유통하고 있는 다른 SNS 계정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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