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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지정감사 3년 유예 세부조건'…내일 TF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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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비공개 TF 회의서 회계업계·재계 논의
12월 정부 최종안 발표 전 마지막 수순
감사위원회 독립성·내부회계관리 제도 평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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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2일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회계 업계·재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다음 달 정부안 발표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TF 회의를 열고, 주기적 지정제 적용 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회계업계와 재계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며 이달 1~2회가량 열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국ESG기준원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세부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회계업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TF 회의를 5차례 이상 개최하며 양측간 입장을 조율해왔다. 양 업계가 주기적 지정제 완화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금융당국이 중재 역할을 맡았다.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재계는 '감사 부담'을 이유로 각각 주기적 지정제 유지·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세부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계 부정 우려가 없는 기업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과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출범하는 평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유예 대상을 결정한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조건으로 기업이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 선출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넘어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 선출하는 경우 감사 독립성과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재계가 강화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된 이후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우려가 커졌다며 불만을 지속해서 표해왔다. 현재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는 상황에 기업들은 경영 불안 우려를 표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 이후, 지주회사들은 내부 지분율 48.7% 중 5.1%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내부회계관리 효율성 평가 기준도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었고, 2023년에는 이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9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처럼 의무사항을 넘어 모범적으로 제도화에 성공한 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에 따라 기업별 차등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라며 "유예 기업 중에서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평가 기준에는 정책 초기 발표 때와 달리 '회계 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라는 필요조건도 추가됐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유예가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한다는 회계 업계의 비판을 수용한 보완책이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 부정 우려가 큰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회계 업계는 기업이 엄격한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감법(외부감사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취임 이후 주기적 지정제 원안 사수에 집중하고 있다. 유예 인센티브 방향이 확정된 6월 이후에도 취임 기자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정책 초기부터 사용해왔던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표현이 최근 '주기적 지정제 적용 유예'로 대체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를 낳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이라는 조건부가 아닌 영구 면제처럼 시장 오해가 컸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TF 논의 때부터 업계와 공유해왔고 실질은 똑같다"고 선을 그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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