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보편 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일본처럼 보편·타당한 치료 기준을 만들어 경상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는 중상해 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이 2019년 기준 85%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금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면 임의 보험(무한)으로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의 이런 구조는 한국과 일본 모두 비슷하다. 다만 계약자 1명당 부담하는 대인배상 비용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22만3000원이지만 일본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경상환자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할 장치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상환자의 외래진료일 수는 중윗값 기준으로 일본보다 1~2일 더 길다. 치료비의 경우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편차가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하위 그룹의 치료비는 일본이 22만원으로 한국의 9만6000원에 비해 많다. 상위 그룹에서는 한국 치료비가 일본에 비해 27만원 더 많다.
합의금도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한국의 합의금(향후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 등의 합) 중윗값은 90만원 내외이지만 일본의 합의금(위자료와 휴업손해) 중윗값은 28만원 내외로 한국 합의금 중윗값이 약 3배 많았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의 보험계약자들은 일본과 비교해 2.5배 높은 대인배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보험 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인데,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치료가 시작된 후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치료를 종료하고 합의한다. 하지만 한국은 피해자와 우선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구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는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보상에서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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