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 상당을 지급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온전히 변제할 수 없었다.
이씨는 2021년 7월6일부터 2022년 9월13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5591만7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고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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