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만3000명 서명받아 제출
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도 생중계 주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는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이 필요 없는 의견에 불과해 현재 재판 절차에서 법적인 의미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오는 12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등 아직 정식 공판 절차도 시작되지 않아 선고 공판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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