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달라" 청탁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28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고 연락했다. 여러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고 알선 행위를 대가로 금품과 식사, 선물을 제공받았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경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 공무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수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홍씨로부터 사건을 담당자를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과 한우세트 등 3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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