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
한 명만 공무원인 경우도 적용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출 제한 기간'을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예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전출 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은 난임 치료나 자녀 양육 등의 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부부 모두 군무원인 경우,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보직 관리 기준이 육군에서만 마련돼있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해당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부가 함께 살며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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