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누리꾼 30명 고소
SNS에 "고통 속에 살아…숨은 쉬게 해달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6일 남 씨는 자신의 SNS에 "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속에 겨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숨은 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남 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30명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남 씨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남 씨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벤틀리 등 고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 씨는 지난 9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남 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동업자인 전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의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시 남 씨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인 척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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