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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해 약국 복약지도료 6000억 돌파…2년간 38%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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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후 국민들의 의료 이용 다시 늘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사에게 지급하는 '복약지도료'가 지난해 6000억원을 넘어섰다. 2000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된 이후 최대치다.

[단독]지난해 약국 복약지도료 6000억 돌파…2년간 38%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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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약국에 지급된 조제행위료 가운데 복약지도료는 총 6138억4053만원으로 집계됐다. 일 년 전인 2022년 조제행위료 총지급액과 비교하면 12.5%, 2021년과 비교하면 37.5%나 급증했다.


복약지도료란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지어 줄 때 처방전을 가져온 고객에게 약이 어떤 성분의 약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주는 대가로 건보공단이 약국에 지급한다. 흔히 '하루 세 번, 식후 30분 지나서 복용하라' '이 약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등과 같은 안내를 받게 된다.

복약지도료 수가는 매년 정부와 약업계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2000년 도입 당시 복약지도료 단가는 조제 한 건당 160원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인상돼 2021년 990원, 2022년 1030원, 2023년 1070원에 이어 올해는 1090원으로 책정됐다.


연간 복약지도료 지급액은 약국을 찾은 환자(발급된 처방전) 수와 이 수가에 비례한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연간 내원일수는 5억1460만일에 달했으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2020년엔 4억2569만일, 2021년엔 4억2677만일로 급감했고,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엔 4억9993만일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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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국의 복약지도료도 2019년 5096억원 규모에서 2020년 4318억원, 2021년 4464억원으로 감소하다 2022년엔 545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환자 내원일수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복약지도료 지급 규모로 미뤄볼 때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약국 처방이 급감했으나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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