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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외국인 투자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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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30일 서울 중구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30일 서울 중구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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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을 낮춘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국내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력이 아닌,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새만금 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외국기업의 투자 시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신설법인의 신용평가와 자본력을 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때 자본력은 해당 법인의 회사채 평가, 기업 신용평가나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과 총매출액을 통해 평가한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이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으로 바뀐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건축 인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건축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 기존 인원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이 같은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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