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건물주와 갈등…예산 낭비 우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5월 북구종합재가센터 이전 과정에서 기존 건물주와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6~10월 5개월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서구3)은 5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의 임대계약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북구·광산·서구 권역의 종합재가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며 LH 건물을 10년간 무상임대로 확보해 남구 백운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북구종합재가센터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문제가 불거지며 법적 대응이 예고됐다.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020년부터 사용해온 건물은 2022년 10월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했으나, 이전 계획과 함께 연장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서비스원 측은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면담 요청과 내용증명서 발송, 수십 차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건물주가 회피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전한 공간이 무상 임대여도 관리비와 함께 기존 공간에 대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사전 법률 검토 등이 미흡해 혈세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공적 자산을 최대한 법적 절차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하기관 센터들의 임대료 관련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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