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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시민 80%가 보행 중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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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79.2% "전동킥보드 인해 불편 겪어"
킥보드 즉시 견인 등 조치 강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를 지정해 운영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시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하는 등 조치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같은 강력 대응 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5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한채 주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022년 5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한채 주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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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한다. 올해 중으로 첫 구역을 지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6조를 활용해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사업자의 자율 수거를 위해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주고 있는데, 시민의 보행 불편을 고려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정식 시행한다.


관할자치구 공무원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지난 9월 강남구에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 제도로 전환한 결과, 보다 효율적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봤다. 시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타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 시가 지난 9월27~30일 만 15~5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PM 대시민 인식조사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이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시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를 아예 대여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시민도 75.6%로 많았다. 파리, 멜버른 등 해외 도시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금지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93.5%로 압도적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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