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박 교육감은 4일 도 교육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 의사를 밝혔다.
그는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 후 도내 18개 시군을 다니며 의견을 들었고 오늘까지 15개 시·군 방문을 마쳤다”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 교육은 더 윤택해졌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마을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었다”며 “더 섬세하게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점도 상기했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분의 생각은 하나로 정리됐다”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어야 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주장도 이를 넘어설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더 큰 교육적 가치와 더 넓은 교육 흐름을 도의원들이 함께 고민해 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은 아이들과 교육만 바라볼 때이고 교육감으로서 당당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도 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바지하는 점 등을 들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 근거로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결 총 1만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오후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과 투표가 이뤄졌으며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조례안 폐지가 최종 가결됐다.
이날 교육청은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 조례 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 및 삭제,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한 지자체 협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설득에 실패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은 확정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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