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형사재판 중 이달 2개 1심 선고
선거법 위반 발언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위증교사 혐의, 검찰이 진실 왜곡"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4개의 형사재판 중 이달에 2개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일 이 대표가 두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 정치생명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 4개다. 이 중 이달 1심 판결이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 대권 도전이 어렵게 된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이 대표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해당 발언은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인지, 고의적인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즉흥적인 발언이어서 이를 허위사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 발언했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이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말한 것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를 알고 모르고 인식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발단됐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김모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을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후,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선고 시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 95%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을 중심으로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더 여민 측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일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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