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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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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2면 설치…국가유공자의 편의 향상 위해 총력
지난 7월 우선주차구역 조성 위해 관련 조례 제정…지원 근거와 기준 마련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등 주차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 설치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과 일상 속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공영 노외주차장 12개소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사업 시행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구는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출입구나 승강기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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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다. 주차 시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다.


주차장 위치는 영등포본동 제1공영주차장, 영등포동 제3공영주차장, 신길환승(5호선) 공영주차장, 당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양평 유수지 공영주차장, 대림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구청 국가유공자(유족) 직원 대상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고,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건강하고 성숙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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