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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녀올게요"…손님 카드로 600만원 뽑아 달아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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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때도 가명 사용…신원 확인 어려워

한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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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JTBC '사건반장'은 잘못 뽑은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본 노래방 업주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달 21일 한 손님이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오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원을 뽑아달라'라고 부탁했다"라고 설명했다.

평소에도 이런 부탁을 자주 받아온 A씨는 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가려는 찰나 옆에 있던 직원 B씨가 계속해서 "제가 다녀오겠다"라고 자청했다. 결국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던 A씨는 B씨에게 카드를 건넸다. 이후 B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하고 잠적했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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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직원이 고용된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면접 당시 B씨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이 해당 직원을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돼 제보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 만지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신원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신원 공개를 해야 한다", "고작 600만원에 범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다니", "비밀번호는 타인과 절대 공유해선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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