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주요 재판 생중계는 사회적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법원에 TV생중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 TV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진행한다.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 1심 선고 등 중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TV 생중계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과거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에 대해 '법원의 생중계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생중계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는 180도 다르게 말한다. 선고 생중계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또한 위증교사 녹취에 대해서는 연일 '짜깁기'를 주장하며 '무죄 탄원 릴레이 쇼'를 벌인다"며 "웃지 못할 촌극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짜깁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생중계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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