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 제공 방침
금투·보험 등 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 예정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시범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주요 지주와 은행 등 18개사가 최종 참여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수기)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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