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수사팀 고발 및 대검 감찰요구도 진행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민주당 최고위원)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항고하게 됐다"며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잘못된 것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고이유서에도 썼지만 23억원 등 총액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전부 빠져있다. 나머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던 실무자, 작전세력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 증권계좌 6개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통해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제출한 항고장에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법리상 공동정범, 최소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고발과 대검찰청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년이 넘게 사건 처분을 지연한 부분과 더불어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혐의가 적시될 전망이다.
최 전 의원과 황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2020년 4월7일이다. 검찰은 이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이달 17일에서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황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정부 말 다시 재기했다. 과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인지 한번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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