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900개에 달하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등 증거로 물량 공세를 펼쳤다. 증거 분량과 김 위원장 발언의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년여간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분량이 방대해 검찰이 설명하는 데에만 1시간40분가량이 소요됐다. 증거 수가 900개에 달해 변호인단 측에서 일일이 의견을 밝히느라 서증조사에만 총 4시간이 걸렸다. 담당 재판부가 "대상 증거들이 지나치게 많다"고 언급할 정도였지만 검찰은 "효율적으로 추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시세조종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자신들의 장내 매집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것을 우려를 해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정황도 파악됐다.
특히 지분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14일 김 위원장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만났고 이튿날 직원들에게 "(SM을)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와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하이브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카카오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평화적’이란 표현은 하이브와 협상하라는 입장일 뿐 검찰의 작위적 해석"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방 의장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증인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사건과 병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중하순께 김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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