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A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이중 현장 책임자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일당 8명은 모두 중국 국적 여성들로 A씨와 종업원 3명을 포함한 4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약 1년 전부터 불법 담배를 제조해왔으며, 규모는 시가 약 13억원 상당이었다. 제조된 물품은 수도권 일대 외국인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대림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 '대림동 일대 공장 두 군데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12일 현장을 급습해 작업반장 등 8명을 검거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담배 및 담배 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담배 제조 공장이 두 곳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있는 제2공장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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