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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안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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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5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5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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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5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증가로 인해 직원들이 겪는 감정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민원 응대 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 △법률적 대응을 위한 준비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그동안 민원 응대 시 위법행위를 당하더라도 실질적 대응 방법을 몰라 답답함을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형사사건 절차, 증거 수집 방법 등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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