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혐의 모두 인정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41)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사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한편, 김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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