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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스포츠 인권 인식 개선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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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날 공식 입장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제62회 스포츠의 날을 맞아 스포츠계 인권 인식 개선과 변혁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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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항하고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간 일련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정책권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진정 사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육단체와의 협력, 인권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아울러 2010년 권고했던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해 2022년 12월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이 책임을 다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2020년 8월 성적 지상주의를 추구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의 '국위 선양' 문구가 삭제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등이 명시됐다. 같은 달엔 전문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 '스포츠권'을 명문화한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됐다. 체육계의 비리 및 폭력?성폭력 문제 등을 전담하고 예방, 구제하는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도 신설됐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스포츠계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변혁을 촉구하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체육인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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